지난해 카드사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서비스 가입 전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이 본격화하면서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 내는 형태로 대금 전부를 갚을 능력이 없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다. 월 단위 상환금액 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산이자가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하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의 리볼빙 자산은 13조19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75% 감소한 수치다.
리볼빙 자산은 대부분 감소하면서 7개사 중 우리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국민카드가 같은 기간 3조2151억원을 보유하면서 전년보다 6.65% 감소했지만 여전히 자산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현대, 삼성, 신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22%, 6.34%, 0.49%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리볼빙 자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카드는 1089억원 가량이 감소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우리카드에서는 전년보다 리볼빙 자산을 356억원 늘리며 4.92% 증가했다.
리볼빙 자산 하락 추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카드사들이 선제적인 관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자금난의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위험이 있는 만큼 관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 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1%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금소법 시행에 따라 과거처럼 리볼빙 서비스 유치가 어려울 수 있어, 리볼빙 자산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전보다 가입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면서 당장에 돈이 필요한 고객들의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올해에도 리볼빙 영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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