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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오픈채팅방 불법 '주식 리딩방' 조심하세요

주식리딩방 영업방법. /금융감독원

Q. 며칠 전 '주식투자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급등 종목 추천을 무료로 해준다는 오픈 채팅방 초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추천해 준다고 하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이나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 수익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급등 종목을 추천하는 오픈채팅방(무료)이나 맞춤형 회원제 비공개방(유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또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식리딩방 자문은 손실을 입힐 수 있을뿐 아니라 피해 발생시 구제받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참여 등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등을 완료하고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투자자문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 등은 민사상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는 선의의 투자자라 하더라도 주식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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