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보다 2배 많은 8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도 보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보행 사망사고는 2018년 97명에서 2019년 72명, 2020년 60명으로 최근 3년 연속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보행 사망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실정이다. 또 200m 이내에 노인 보행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도 143개소에 이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를 향해 빠르게 나가고 있어 미리 관심을 갖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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