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사건과 관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보호 대책 확대·강화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AZ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 진단이 내려진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자료에서 서 의원실 측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이 내려진 해당 간호조무사를 AZ백신 접종 피해 의심 사례로 봤다. 의원실은 해당 피해자에 대해 "지난 1월 건강검진에서 기저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지만 지난달 12일 AZ 백신 접종 이후 두통,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사지 마비 증상 등을 보였다"는 취지로 전했다.
서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민양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장이 ADEM에 대해 "면역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병"이라고 자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전한 뒤 해당 사건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라고 의심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도 제기했다.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 ▲중증 사례 28건 등 모두 79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AZ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에 피해자 구제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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