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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RPS 의무비율 상한 10%→25% 대폭 상향… '재생에너지 산업 활기' Vs '전기요금 인상 압박'

태양광 발전 /유토이미지

정부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민간 재생에너지 산업에 활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전력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해야 하는 발전량(의무공급량)의 합계는 총전력 생산량의 25%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안은 올해 3월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10월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이 9년 만에 처음 대폭 상향된 것이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RPS 제도 도입 이후 의무 비율을 지속 높여왔으며 내년 의무비율을 10%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법정 상한이 25%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20년12월)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년12월)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대규모 발전사들의 경우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REC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전력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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