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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업법인 취업지원사업 공고… 1인당 월 202만원 한도 최장 6개월 지원

수협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관할 구역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어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어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어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대다수가 소기업이고 장년층 이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산물 유통·판매 시장이 확대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온라인 업무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총 3억 11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어업법인에 1인당 월 202만 원 한도로 월 급여의 8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과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규모의 어업법인이다.

 

해수부는 4월 19일~30일까지 1차 공고를 한 이후, 5월 7일에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어업법인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행복해 누리집(www.happybada.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080-550-3651)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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