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0일 시작된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최임위에선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다.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다.
다만 노동계는 올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등 여파가 남아 있고, 코로나19 사태도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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