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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라임 CI펀드 사후정산 손해배상… "신한銀, 손실 40~80% 배상"

-분조위,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기본배상비율 5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해 라임 CI펀드 투자손실의 70% 안팎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다.

 

일단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잡았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사유에 따라 가감해 정해졌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투자자별로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를 감안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KB증권과 우리은행·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의 미상환액은 2739억원 규모다. 7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위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해 75% 배상이 결정됐다. B법인(소기업)의 경우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권유해 69% 배상이 결정됐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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