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신임 감사를 임명했다.
국민연금은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 신임 감사는 지난 1988년 사법시험 합격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한 공공 및 법률 분야 전문가다.
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3년 4월까지 19일까지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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