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동향 발표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WTO에 따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올해 전체 TBT 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TBT 통보문은 2005년 897건, 2015년 1977건, 2018년 3065건, 2020년 335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문 급증 사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 또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산업별로 코로나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해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전년 1분기 대비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식의약품 분야에선 우간다와 이집트 등 아프리카와 브라질,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에서 식품·의료기기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했고, 생활용품의 경우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위주로 섬유소재 및 어린이용품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알렸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터키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가전제품 안전 규제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이 통보됐다.
국가별로 보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 나라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한다.
국표원이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의 TBT 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1분기 TBT통보문을 조사·분석해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해 WTO TBT위원회 및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 1억7000만불 규모의 수출진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기술규제 대응 사례를 보면, A기업은 인도의 무수프탈산 제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9개월 시행연기로 인해 약 3346만불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B기업의 경우 인도의 에어컨 및 관련 부품인증 규제시행 연기와 인증대상 축소로 약 2918만불 수출이 가능해지고 인증비용이 경감됐다. C기업은 사우디 의류건조기 소비전력 기준이 국제표준(IEC)과 맞게 개정해 국제표준에 맞게 생산된 다수의 건조기 제품이 사우디 시장진입이 가능해졌다.
미해결 22건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지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해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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