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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발굴해 나간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들이 출시돼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있다"며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하고,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된 42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영상회의를 통해 현장소통한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애로·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후 답변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개선요청도 가능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있기 때문이다.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추가신청 가능하다. 내달 20일까지 추가신청하면 6월 중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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