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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66개소 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영산강청 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 및 배출량 산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9년 4월 제정·공포되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장**은 '20년부터 월단위로 배출량 산정·제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전지역 및 전라남도 일부 시·군(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연간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각 4톤 이상, 먼지(TSP) 0.2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1년 3월말 현재 남부권 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량관리사업장이 총 104개소가 있으며, 점검대상은 TMS 측정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많은 사업장, 배출량의 변동폭이 심한 사업장 등 66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활동도(연료·원료사용량) 내역 등이다.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내용 및 조치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할 방침이며, 한국환경공단과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저감 및 산정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총량제도 이행에 따른 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며,

 

연 2회 개최하여 관련 제도 등을 소개하고 기업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 및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총량관리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관리를 통해 배출시설 등의 적정운영 및 배출허용총량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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