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일 시행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지원금 신규 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제시했다.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압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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