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20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시청, 구청, 경찰 등 합동점검팀 17개 반 64명을 편성해, 유흥시설집합금지 이행 실태 및 호프주점, 라이브 카페 등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2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개소 및 유흥시설 1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음식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시는 앞으로도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