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민사단은 시민들에게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경우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시 민사단 관계자는 "의심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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