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유지를 위한 기준점이 높아진 가운데 처음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거래소가 나왔다. 100여개가 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곳이 4개에 머물면서 유예기간인 9월까지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가상자산거래소 데이빗(Daybit)이 오는 6월 1일까지 원화 입금, 출금 및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글로벌 거래소 오케이엑스의 한국 법인인 오케이엑스코리아가 원화 거래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거래소 서비스 전면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는 모양새다. 발급에 앞서 은행이 해당 거래소의 종합적 평가를 진행하는데, 안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책임이 일부 은행에 전가될 우려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예고한 만큼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자금세탁 위험 등 리스크가 여전한 데 단기간 수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발급에 나서기도 껄끄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은행 관계자도 "해외 기업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화거래가 없을 경우 실명계좌는 필수가 아니지만 거래소 내 원화거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거래소의 생존 요건으로 꼽힌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단 4곳 뿐이다. 10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거래소 가운데 살아남을 곳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첫 거래소 폐쇄 결정이 예고된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폐쇄를 결정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마치지 않은 거래소로, 특금법 이후 사업 의지가 불분명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데이빗을 시작으로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쇄에 나설 경우 국내 가상자산 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마친 곳이 10여개가 넘는 상황이지만 이들 모두가 실명계좌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들 중 서비스 중단이 결정되면 업권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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