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간편 해지하기 위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알리는 고지의무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구독경제서비스 피해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제대행업체 및 하위가맹점의 고지의무를 강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요규제'로 분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인지 심사하고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분류한다.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비중요규제'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제대행업체 "고지 의무 무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중요규제로 분류된 이유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사업자로서 구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업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이 내용을 담으면 되지만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와 직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독경제 서비스에 구독대금 결제를 맡고 있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들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 민원이 빈발하는 곳은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거래가 하루에 수천 건이 넘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로 인해 카드거래 계약이 정지·해지되는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들도 개정안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독대금 결제 비중이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에게 강화된 고지의무는 구독경제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제대행업자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고지 미이행으로 카드거래 계약이 정지·해지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그러나 금융당국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까지 고지의무를 확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카드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피해 발생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과정에서 혼란이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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