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 규모다. 지정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향후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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