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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전원회의서 논의

김범석 쿠팡 창업자/쿠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반적으로 총수 지정은 공정위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지만,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공정위가 감안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세울 경우,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 자체를 총수로 지정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시민단체, 노조를 중심으로 '외국인 특혜' 논란이 가열되면서 고심하고 있다.

 

김 의장의 쿠팡 지분율은 전체의 10.2%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 의결권이 76.6%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7년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를 네이버 총수로 지정한 바 있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가 생긴다. 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앞세워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 GM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30일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쿠팡의 자산은 50억6733만 달러(약 5조7000억원)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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