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40대 간호조무사의 피해 보상에 대해 오는 23일 인과성 검토가 실시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올린지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어제(20일)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이번 주 금요일(23일)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피해 조사반 심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월요일(20일)까지는 (사지마비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는 진단명 자체가 추종 진단명이고, 1개월 정도 후 확정 진단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지자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요청이 온 만큼 오는 23일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의무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라며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27일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 후 관리반장은 "2월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보상 신청이 4월 중순부터 들어왔다"라며 "사지마비 관련된 분은 피해 조사반 결정과 일정 기준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27일 같이 논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사지마비를 주장하는 환자의 심의 관련 서류는 아직 추진단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 조사반 심의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단 박 팀장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상반응 입증 주체에 대해 "인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다"라며 "신청자나 개인이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조 반장은 피해 보상 관련 건수에 대해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4월27일 결과가 나오면 5월3일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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