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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김부겸 임명 요청안 국회 제출…5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을 재가,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앙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19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 총리 후보자, 노형욱 후보자, 임혜숙 후보자, 문승욱 후보자, 안경덕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을 재가,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앙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 국회에 제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 후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리와 함께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고용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회 동의가 필수인 총리의 경우 내달 1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장관 역시 청문 기한이 20일 이내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10일이다.

 

다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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