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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 백신 사망보상금 예산 턱없이 부족...1명 지급하면 바닥

지는 2월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 진행 모습. (왼쪽부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종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입증돼 사망할 시 유족에게 지급될 사망보상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질병관리청에는 단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1명분의 사망 보상금만 지급해도 예산은 바닥을 드러낸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발표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피해 보상 과정은 접종자 혹은 접종자의 보호자가 피해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이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한 조사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늦어도 120일 내에 결정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청장은 "피해보상 범위는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 된다. 사망일시보상금 같은 경우는 한 4억 3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기준으로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피해보상의 대상들을 종전보다도 더 많이 확대 하고 코로나 백신의 예방접종률을 빠른 시간 내에 높이기 위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보상의 범위도 많이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며 "심사절차도 기존의 절차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이 심사과정을 간단히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협의 중에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부분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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