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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화순군 의견 수용

화순군청사 전경.

 

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한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반대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편입 대상지에 포함됐던 만연산과 수만리 일대의 산림청과 전라남도 소유지 104.43㏊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순군 동구리 만연산, 수만리 일대 국유림과 공유림 111.33㏊를 무등산국립공원에 추가 편입할 계획이었다.

 

최근 환경부는 화순 지역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편입 대상지를 대폭 축소했다.

 

애초 편입 대상지 111.33㏊ 중 산림청과 전라남도 소유지 104.43㏊는 제외하고 환경부 소유의 6.98㏊만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검토·수용 결과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화순군에 공식 회신했다.

 

화순군은 환경부의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화순군의회도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반대했다.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군민 3200명의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 지역 시장.군수의 반대 서명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변경안 철회를 요구해 관철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임가, 군의회 등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 변경안 철회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산림을 가꾸고 산림 자원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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