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한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반대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무등산국립공원 공원 편입 대상지에 포함됐던 만연산과 수만리 일대의 산림청과 전라남도 소유지 104.43㏊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순군 동구리 만연산, 수만리 일대 국유림과 공유림 111.33㏊를 무등산국립공원에 추가 편입할 계획이었다.
최근 환경부는 화순 지역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편입 대상지를 대폭 축소했다.
애초 편입 대상지 111.33㏊ 중 산림청과 전라남도 소유지 104.43㏊는 제외하고 환경부 소유의 6.98㏊만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검토·수용 결과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화순군에 공식 회신했다.
화순군은 환경부의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화순군의회도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반대했다.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군민 3200명의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 지역 시장.군수의 반대 서명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변경안 철회를 요구해 관철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 임가, 군의회 등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 변경안 철회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산림을 가꾸고 산림 자원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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