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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희롱·해고 당해 고용부에 근로감독 요청했더니 "5인 미만은 괜찮아"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차린 외국계 회사

/유토이미지

#영국계 글로벌 투자회사인 A사의 한국 영업소에 근무하던 직장인 B씨(남성)는 직장 여성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렸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관할 노동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A사의 한국영업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사종결 처분 결과를 전해들었다.

 

국민연금 투자자이기도 한 글로벌 투자회사인 외국계 5인미만 국내영업소에 대해 우리 노동관청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근로감독을 포기하는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으로 고용부가 인정하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 생긴 셈이어서 향후 글로벌 외국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탈법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법무법인 정률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회사 A사의 한국영업소에 근무하던 B씨는 상사 C씨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 내부에 알렸다. 이후 C씨는 회사 지침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에 B씨는 C씨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회사에 보고했으나, A사는 지난해 1월 결국 B씨를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신고하기 이전까지 B씨에게는 해고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B씨 측은 해고가 성희롱과 괴롭힘이 있다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B씨는 이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그에 따른 해고에 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근로기준법 미적용 취지로 내사종결된 것이다.

 

서울강남지청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진정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대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착오를 하는가 하면, A사의 한국영업소에 일부 외국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내외 소재지를 불문하고 해고제한 등 핵심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질의회시를 보면,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연락사무소를 두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6년11월25일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한 판정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운영체제라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둔 본사가 지방에 5인 미만 사업장을 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는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는 만큼,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면 국내 노동법상 규정과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노동관청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B씨를 해고한 A사는 영국계 대형 투자회사다. B씨는 "국내 영업소는 소규모지만, 본사는 영국 내에서도 최고 규모의 글로벌 투자회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 변호사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한 당연히 우리나라 노동법상 규정 및 의무를 준수·이행해야 한다"며 "A사 한국 영업소의 사업활동은 항시 해외 본사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한국영업소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사 한국영업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공인받은 셈이므로 향후 우리나라 노동법을 위반하더라도 일체 근로감독이나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게 됐다"며 "향후 다른 외국 회사가 A사의 방식으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든, 산업재해가 발생하든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관청에 낸 진정이 내사종결된 경우는 재진정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례나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메뉴얼이나 집무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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