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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 위한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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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22일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이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를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과거에는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로 인한 중상해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차량과 차량의 경미한 충돌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의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해선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상해등급 12, 13, 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 검토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상환자 장기 진료 시 진단서 의무화'는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절차에서는 진료 기간이 3주를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도 교통사고 후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는 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현행 대인배상은 과실비율이 1~99%일 경우에는 실제 진료비가 과실상계 금액보다 크더라도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현행 대인배상을 통해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의 보상성 진료를 유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를 통해 일부 경상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전망이다.

 

보험연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누수 억제 및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에 적용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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