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8가지 약속을 담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 내용은 스스로 위해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고, 정부의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차단하고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과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며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형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 조치를 약속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2018년 114조원에서 2019년 135조원, 2020년 161조원으로 커졌다. 같은기간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 규모도 2.9조원, 3.6조원, 4.1조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피해 역시 2016년 1603건에서 2020년 22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 6월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라쿠텐프랑스(Rakuten France) 등 4개 사업자와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협약식 환영사에서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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