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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공직사회 기강 확립…총리실·감사원 등과 집중 감찰

청와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 등과 함께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하기로 했다. 감찰 항목은 직권 남용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 등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2019년 9월 3일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중 감찰을 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 논란부터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 의혹 사례 단속 차원에서 청와대가 칼을 꺼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친정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특별 감찰 지시를 내린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민권익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자료에서 청와대는 집중 감찰을 하기로 한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 사례가 발생, 이러한 유형의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이 역할 분담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하기로 했다. 감찰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직권 남용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는 민정수석실 등의 집중 감찰 지원 차원에서 공직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두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다.

 

한편 민정수석실은 이번 집중 감찰 등과 관련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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