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이 도입돼있는 미국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한 해 10건에 달하는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집단소송법 제정안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 경제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모델이 된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미칠 파급영향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의 매년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한 '칼튼 클래스 서베이'를 볼 때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가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소송 건수가 15.1건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으로 빈도가 높은 소송유형은 노동·고용(26.9%),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기술법률위반(8.3%), 증권(7.7%)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000만 달러(한화 약 2조9000억원)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소송시장 규모 약 227억5000만 달러의 11.6%에 해당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26억 달러) 및 신규 일자리(고용인원 2600명)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비용 증가속도 역시 빨라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45%씩 증가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에 30억5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진행된 집단소송 중 60.3%가 '합의'로 종결됐고 31.2%가 '법원이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아직 법원 계류 중'이며 나머지 8.5%는 '재판 진행' 상태다. '합의' 비중이 2018년 73.1%에서 2019년 60.3%로 감소한 반면 재판 중인 사건은 2018년 2%에서 2019년 8.5%로 증가한 점을 볼 때 미국 기업들의 집단소송 대응전략이 과거 합의 위주의 방어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집단소송 피소에 따른 주가 하락의 피해도 크다고 강조했다.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총 4226건으로 이 중 합의에 의한 종결이 1456건이고 합의액은 총 680억 달러다. 그러나 집단소송 피소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평균 4.4% 하락했고 이에 따른 주가 손실액은 총 26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소송 합의액의 4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에 따른 대응·전담 인력으로는 사내변호사를 평균 4.2명 고용해 매출액 약 51억9000만 달러(약 5억8000만원) 당 1명을 고용하는 꼴이어서 간접비용도 지나치게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40.8명, 현대자동차 17.9명, LG전자 10.9명, SK하이닉스 5.5명, LG화학 5.2명 등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미국보다 더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증거조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법무부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하도록 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우선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가 집단소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 소송 허가·불허가 결정에 대해 원고·피고 양측 모두 불복을 허용한 미국에 비해 제도가 더 불리하게 돼있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도 커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