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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사, 고위험 상품 전 과정 점검…불완전판매 단속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에 대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팔고 있는지 전 과정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나 공모규제 회피 행위 등도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먼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며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해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경우 ▲환매중단 사모펀드 및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전 과정 점검 ▲공모규제 회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자산운용사는 환매중단이나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잠재리스크도 점검한다. 실물경제 불안과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의 실태를 살펴본다. 자산운용사는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을 분석한다.

 

/금융감독원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숨어있는 취약부문도 검사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자산운용)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증권)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증권) ▲PBS 및 기업 신용공여 등 종합금융투자업무의 적정성 검사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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