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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 민원, 생·손보협회 이관?…소비자 권익 침해 vs 업무 효율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생명·손해보험 민원 현황. /각 협회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업무를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 조정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중대한 민원의 경우는 여전히 금융감독원이 직접 심사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법안은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던 만큼 업계의 염원이 큰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업무를 현재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 조정 업무는 금감원만 처리 가능해 처리 속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법안이 발의되자 금융소비자연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생·손보협회는 각각 생보사와 손보사를 회원으로 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보험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 거부당했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민원을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생·손보 협회로 이관하는 것은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지난 2014년 법안 발의 당시에도 같은 이유를 기반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험협회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경우 현재 과도한 업무량으로 보험 민원처리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을 통해 보험협회 측에서 직접 소비자 민원을 관리하면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져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난해 생보 관련 민원은 2만1170건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 관련 민원은 지난 2018년 2만1507건, 2019년 2만338건을 기록했다. 손보 관련 민원도 3만2124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어났다. 손보 관련 민원은 지난 2018년 2만9816건, 2019년 3만846건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험 민원 및 조정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한 보험협회 관계자는 "금감원도 금융지주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라 보험협회가 보험사를 회원으로 하는 곳이라 우려가 된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큰 민원은 여전히 금감원이 관리하고, 소비자들에게 급히 필요한 민원 업무 등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협회가 직접 나선다면 소비자들에게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측면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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