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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