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체계를 연중 상시 가동하고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방사능 긴급검사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내달 12일까지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연중 상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달 10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방사능 식품 안전성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요오드와 세슘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함량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스트론튬·플루토늄 등의 검사도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뢰하기로 했다.
연도별,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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