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유한 자와 빈자의 형평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 지사에 말에는 동감하나 차등의 기준을 재산으로 두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벌금액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며 핀란드와 독일의 예를 들어 '재산비례벌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일부 동의한다며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지와 함께, 벌금액 상한을 둘 것인지, 얼마나 세분할 것인지, 경제력 파악에 복잡성은 없는지 등 실무적인 문제를 같이 놓놓고고민하면된다"며 "예를 들어, 소득비례벌금제도를 쓰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 (약 6억9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차등의 기준이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한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점입니다"이라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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