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내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우수체험농장 4곳과 치유체험농장 양성화 지원 4곳 등 8곳을 선정해 시설비와 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체험농장 육성사업은 스타팜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 치유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증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내 교육농장과 스타팜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로, 선정 후 품질인증을 완료할 경우 농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인증 종류는 농촌진흥청 교육농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스타팜 농가로 둘 중 하나만 인증을 받으면 된다.
치유체험 양성화 사업은 농지법이나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체험장으로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합법화 되도록 시설보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 곳당 572만원을 지원하되 농가가 30%를 부담해야한다.
선정은 관계부서의 실무검토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기준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치유농장은 새로운 관광트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순창군도 관내 치유농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치유농장에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3-650-5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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