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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해 사망사고 3건 발생 태영건설, 안전관리 '심각'

고용부,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결과… 산업법 위반 59건 적발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만 3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고 사망한 태영건설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태영건설 본사를 특별감독한 결과 5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총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보름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태영건설의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에서 1월20일과 2월27일 잇따라 깔림 사고가 발생해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3월19일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다.

 

특별감독 결과 태영건설은 대표이사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 경영 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전사적인 안전관리 목표는 물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안전 전담팀은 별도 독립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 편제돼 있었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은 30.9%로 동종 업계(43.5%)에 비해 크게 낮았다.

 

태영건설이 진행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도 2018년 95.2%에서 2019년 91.3%, 2020년 89.0%로 매년 낮아졌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건을 적발해 태영건설에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망사고 현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안전관리 조치가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ㅈ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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