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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메타세퀘이아길 무자격업체 산림사업 낙찰

담양 메타세퀘이아 명품가로수길 생육개선 사업중인 A업체의 현장대리인 무단이탈로 군민 안전이 도마위에 올랐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A업체는 군이 발주한 '2021년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 낙찰 업체로, 사업을 시공하는 도중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및 사업장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군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A업체 및 또 다른 현장인 B업체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라는 유령회사라는 지적에 대해 군이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부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1종) 회사들이 텅빈 사무실을 버젓이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현장대리인도 명의만 등록해 입찰에 참가하지만 단속은커녕 낙찰까지 하고 있다. 현장대리인은 현장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담양 관광 브랜드의 하나인 명품가로수길 생육개선 사업이 금성면과 수북면 일원 두 곳에서 약 70%이상 진행 중이다.

 

당초 도급업체가 제출하는 착공계는 예정공정표, 현장 대리인 선임계, 착공 내역서, 안전 관리 계획서 등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업체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는 통째로 빠져있다. 게다가 감독 공무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 단 한 차례도 현장대리인 확인을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또 A업체와 비슷한 내역으로 시공 중인 수북면 일원 생육개선사업(사업비 6964만6000원) 낙찰업체인 B업체도 A업체와 같은 사유로 중지했다.

 

특히 B업체는 유공관 설치 관련 하자가 발생해 공사 중지 사유가 추가됐다. 두 곳 모두 현장 대리인의 부재가 안전불감증 및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됐다.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당 감독 공무원은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법령에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이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수목진료를 실시하려면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정해져있다. 또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더구나 이 두 사업구간은 레미콘회사와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레미콘 차량과 대형 중장비, 대형 덤프트럭 등 통행이 빈번해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어서 보다 각별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불감증을 해소코자 범국가적으로 최우선시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담양군은 군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관리감독으로 일관해 불신을 자초해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산림사업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들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현장대리인의 부재, 안전관리 미흡 등이 산림사업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며 "이것이 지역 산림사업의 현주소"라고 말해 대대적인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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