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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연금, 자녀동의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신탁방식주택연금' 도입

#. 최근 A씨부부는 주택연금 가입을 두고 고민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녀동의를 모두 받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부부는 가입시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배우자가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는 '신탁방식주택연금'을 가입하기로 했다.

 

오는 6월 9일부터 '신탁방식주택연금'이 도입된다/유토이미지

오는 6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누적가입자수는 총 8만1206명으로 한해동안 1만172명이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 할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자인 자녀가 동의하지 않아 갈등요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월세와 함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상담은 시행 이전이라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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