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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상화폐 광풍] <3>길 잃은 정부 규제…전문가 "시각 전환 필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서 길 잃은 정부의 딜레마에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해외에선 가상화폐거래소의 증시 상장, 대기업의 사업 진출, 기관투자자 유입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활발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상화폐 업계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9월까지 거래소 100여곳 폐쇄 우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특금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없다. 이를 두고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등록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9월까지 등록이 안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을 더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등록절차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섣부르게 신청을 진행했다가 반려가 될 경우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이 시행된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 뒤에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계좌발급 가이드라인이 정부 몫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안으로 은행권에서 공동의 가이드라인(참고 자료)을 마련해 실명 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초안을 배포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상화폐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앞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은행권에서 먼저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투기라고 치부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정부가 먼저 '업권법' 제정을 진행해 최소한의 투명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드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틀어막는다고 없어질 산업이 아니게됐다"며 "업계를 정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처진 정부…시각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닫힌 자세를 일관하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는 2006년 바다이야기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듯 하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진행해야 할 정책적인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위 역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작용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하는 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일관되게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는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며 "가상화폐 산업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역시 해외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발판과 투자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중 교수는 "정부에서 내재가치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사이,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을 이뤄내는 등 많은 진척이 일어났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가상화폐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수용 교수 역시 "단순히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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