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참여한 8개 업체 적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에서 입찰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회사와 대표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2019년 4월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작전한일아파트 등 전국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명하건설과 함께 담합을 벌인 업체는 (주)유일건설·(주)탱크마스타·(주)비디건설·(주)비디케미칼건설·석민건설(주)·(주)효덕산업·삼성포리머(주)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천 계양구 작전한일, 인천 서구 석남신동아, 경기 안산 월피한양, 경기 고양 관산신성, 서울 양천 학마을3단지, 경기 안산 고잔그린빌8단지, 대구 동구 율하휴먼시아11단지 등 7개 아파트가 시행한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하건설은 특히 이러한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e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담합 행위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총 9억67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는 총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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