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 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1인당 월 36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 예산은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억2800억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하는 규모다.
파견근로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는 등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농업 분야 사업에서 파견근로 방식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 및 일용근로를 보완해 농가 상시 근로 인력 수요 해소와 도시민 농업 고용시장 진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별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 후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본 사업이 농번기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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