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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과태료 10만원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공기관, 100%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핏(E-pit)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 지난 15일 오후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안성휴게소에서 한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첫 도입 시행되고 있고 의무 구매 비율은 첫해 50%에서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돼 이번에 100%로 의무화됐다.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를 방지토록 했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했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드잉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단속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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