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11개국 경쟁당국간 국제화상회의 참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7일 저녁(한국시간 21시)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재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에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제안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 국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측 발표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감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계획은 공정위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시장획정방안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1월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국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들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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