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을 부과받더라도,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29일~5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시행령 상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맞춰 피해구제비율 및 표준게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나라장터 등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집행기준을 구체화했다.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요청 대상기관은 벌점 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을 실시한 기관 등의 순서대로 검토해 선정토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도 신설해 공정위가 시행한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한 경우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며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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