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다. 다만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질환을 정신장애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를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시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A씨 사례뿐만 아니라 1만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양숙 국민연금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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