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례 14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물류차고지와 공영·사설 주차장 등에서 노후 경유차 373대를 상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를 살펴 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공사장,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곳을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곳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 77개소를 찾아냈다. 시는 이중 30곳은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했고 47곳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 ▲질산화물 외부배출 위반 민간 자동차검사소 30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외부배출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25개소, 건설공사장 17개소 ▲황산화물 외부배출 위반 금속표면처리시설 5개소가 적발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건설공사장 야외절단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포집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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