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그간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의 서울시민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부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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