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씨(75세)는 'oo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돈이 없다고 하자 'oo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oo연금'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A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납해 주겠다는 'oo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서울시는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상조상품 불법 피라미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 변칙성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한 상조회사가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계약 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전체 262건 중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수당을 챙기려고 개인명의를 도용, 허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 체결시 상조회사 본사가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만~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원에 달했다고 시는 전했다.
상조상품 불법 피라미드 사기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조직에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온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유해 건전한 상조시장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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