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을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해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 생계형 민원에 대해서다. 해당 민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해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에 나섰다. 본격 시행 시기 및 대상은 시범 운용을 거쳐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도 편성한다.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다. 이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이다. 때문에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산규모,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검토해 우리 금융산업 내 해당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산업이 경제적 약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의 가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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