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앞으로는 빚을 갚은 능력이 있는지 깐깐히 따져볼 수 있도록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부문으로 지목됐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규제가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총량규제에도 나선다. 일단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안팎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의 차주단위 적용 전면 시행, 비주담대의 LTV·DSR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는 다시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인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체계는 상환능력 심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지금 특정 차주한테만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은 오는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3단계로 대상을 확대한다.
1단계는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이다. 2단계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적용한다. 3단계 적용대상은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다.
금융위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전체 차주 중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취약부문으로 지목된 비 은행권· 비 주담대 등에 대해서도 감독체계를 정비한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 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다음달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 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한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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