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운영해 온 업체는 내달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부터 P2P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존 P2P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P2P업체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뒤, 금융감독원의 심사전 서류검토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5월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P2P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은 오는 8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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